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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속 배침몰 공제금노린 고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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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형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11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등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영기 제2일진호선장(56.울릉군현포리)등 선주 6명과 탁무열 수협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등 선주들은 지난 90년 12월1일 오전3시쯤 울릉도 저동항일명 촛대바위 방파제에 정박시켜둔 배가 초속 41m의 폭풍우에 의해 침몰되자 수협중앙회로부터 2억3천여만원의 선박공제금을 받았는데 경주지청에서 선박공제금을 타기위해 낡은 배를 고의로 위험지역에 방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1년6월까지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몰은 폭풍우로 인한 천재이며 고의성이 없었고 침몰당시 배를 구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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