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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묵은규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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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매각조건이나 대부목적.기준등이 크게 까다로워 관광권 연결 도계지역 도로변의 휴게소 설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경북도와 문경군은 문경관광개발과 연계한 관광권 연결도로로 확장, 포장사업이 완공단계에 있는 문경-충북 단양, 문경-충북 괴산간 지방도에 휴게소 설치를 계획했으나 설치해야할 장소가 국유림이어서 손을 못쓰고 있다.그동안 도경계지역 국도 고갯길의 휴게소 설치를 모두 충북에 내준 결과가된 경북도는 이번에 관광권도로 연결을 계기로 휴게소 설치를 계획했었다.그러나 설치적지인 문경군 동로면 적성리 {벌재}와 가은읍 완장리 용추계곡주변은 모두가 국유림으로 매각면적이 1필지 1만제곱미터에 한정된데다 이용목적에 휴게소 설치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이 계획에 그치고 있다.

관계자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 추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묵은 관계규정을 대폭 개정해야 할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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