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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위원 특위-정치개혁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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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종천특파원)일본중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오후 선거구제개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관련 4개법안(정부제출)을 연립여당의 찬성다수로 통과시켰다.중의원은 18일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측의 찬성으로 통과가 확실해 참의원에송부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이날 공산당과 함께 특위에 참석해 반대표결 했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따라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정치개혁법안의 연내처리를 향한 큰 개가를올렸으며 자민당은 일부 소장의원들의 탈당움직임 표면화로 재분열의 위기를맞게됐다.

중의원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연립여당 방침에 따라 오후4시부터 최종질의를벌인뒤 곧바로 표결을 강행, 자민당안을 부결시키고 정부가 제출한 4개법안(공직선거법개정안.정치자금규정법개정안.정당조성법안.중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안)을 찬성다수로 가결했다. 정부여당측은 이날 4개법안 가운데 최대논란을 빚은 선거법개정안을 당초안에서 소선거구.비례대표 정수배분(2백50.2백50을 2백74.2백26)과 정당조성금(4백14억엔을 3백9억엔)을 수정한 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밖에 개인에의 헌금금지.선거운동기간(현행14일)을12일로 단축등을 담고있다.

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립여당측은 18일 중의원전체회의에서도 4개법안을표결처리, 곧바로 참의원에 보내 내달15일까지인 국회회기동안 심의를 끝내고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연내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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