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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폐타이어 규제법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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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 공해가 농촌지역 환경현안으로 등장했으나 이를 규제할 관계법규가현실과 전혀 맞지않아 맹점이라는 지적이다.현행 관계법상 폐타이어는 특정폐기물로 분류, 1개월에 2백개이상 발생취급업소의 경우 지방환경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2백개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농촌지역 폐타이어 취급업소대부분이 기준량 미달로 지방 환경청의감독권밖인데다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지도도 강제성이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탈법에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이와함께 전문수거업체의 처리도 제대로 따르지 못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폐타이어는 마구 버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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