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나 건강진단결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떨어뜨리고 있다.산업보건안전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에 보고해야한다.그러나 대부분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진단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견돼도 건강진단결과가 근로자에게 통보되는데는 몇개월씩 걸려 근로자의 건강 증진보다는 노동관청보고용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남부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노동관청에는 건강진단 결과가 제때 보고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받아 보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검진결과를 모아두면근로자의 건강체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결과 통보에 대한 사업주와근로자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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