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형사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영장을 마구 신청, 기각사례가 늘고있어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미한 것까지 영장을 신청, 공권력남용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7일 박모씨(29.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대해 폭력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또 4일 특정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이 있는 이모씨(33.영일군 연일읍 생지리)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1일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김모씨(35.포항시 청림동)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영장도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기각됐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주차문제로 의경과 시비가 붙은 신모씨(37.대구시 남구대명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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