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구시의원으로 대구.경북지역의 1위, 전국 1백대 고액납세자인 협화주택의 이룡팔씨(67.중구 인교동 201)가 거액탈세혐의로 3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방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화주택대표로 대구시의원인 이룡팔씨는 지난10월 국세청의 세금포탈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91년과 92년의 소득세와 법인세.주식증여등의 부분에 위반사실이 적발됐다는 것.대구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달들어 이씨에 대해 25억3천9백만원의 소득세와8천9백만원의 법인세, 증여세 6억여원등 모두 32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토록 고지했다.
이번 세무조사결과 이씨는 주택건설자재를 구입하면서 대금에 대해 기재를정확히 하지않거나 각종경비등 손비처리를 부당하게 하는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누락시킨 혐의가 드러나 25억여원이 추징됐다.
또한 (주)협화주택건설은 회계장부를 잘못처리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차이로 8천9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씨는 개인회사인 협화주택을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식을 10여명의 친인척에게 증여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 6억여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대구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추징을 당한 이씨측은 지난 15일쯤 소득세6억원과 법인세 8천9백만원을 1차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지난달 국세청이 1백명의 92년귀속소득고액납세자명단발표때 신고소득 19억5천1백만원, 부담세액 9억6천4백만원으로 전국 32위, 대구.경북에서는1위를 차지했었다.
대구시의원인 이씨는 또한 최근 지방의원 재산공개시 1백33억4천6백만원의재산을 등록,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협화주택은 지난90년에도 상가분양과 관련, 세금누락혐의로 세무조사를받아 3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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