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유명주택건설회사의 하나인 협화주택 사장 이용팔씨(67)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로 30억원이 넘는 세금이 추징된 사실은 지역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특히 이씨는 현직 대구시의원이라는 신분과 각종단체의 간부직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등의 문제로 거액을 추징당한 것은지역민들과 지역경제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씨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시작됐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각종 경비의 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아 여러가지 석연치 못한 점들이 국세청의소득신고등과 관련한 서류심사과정서 발견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결과 이씨는 주택건설자재를 구입하거나 각종 경비등 손비처리와 관련한회계처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자료없이 정리해 세법상 세금추징에 적절하게 증빙을 어렵게 하는등 불명확한 기업회계관리로 화를 자초했다는 국세청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때문에 이씨는 본의아니게 개인소득누락혐의로 25억원이 넘는 소득세추징을 당했으며 법인세는 8천9백만원을 역시 추징당하게 됐다.이씨는 이같은 개인회사차원의 운영에서 오는 세무상 문제점과 세제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최근 법인화를 추진하고 증자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상문제로 법인세와 6억여원의 증여세추징을 받았다.이씨는 주식의 증여를 친인척등 10명에게 했는데 이부분도 다소 어설프게 처리해 세금을 추징당했다.
주로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전문으로 지어 공급한 이씨는 그 공로로 지난 86년6월 건설의 날에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해 관심을 모았으나 지난해는 임대아파트의 사전분양시비로 대구시를 시끌하게 해 대구시의 골칫거리로 지적되어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대구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와 거액세금추징에 따라 이씨에게 상당한타격과 함께 다른 기업들에 회계업무의 중요성과 명확한 세무업무질서확립의절실한 필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줄 것으로 국세청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거액의 추징세금납부에 따른 기업활동위축과 경영어려움등의 부담을 고려해 이씨측이 요청할 경우 납부유예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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