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직교사 2명 파면무효 판결-대구고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이동낙부장판사)는 24일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강현주(전의성공고 교사), 방현옥씨(전의성 봉양중상고 교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재판부는 정경옥 전죽변종고 교사에 대해서는 전교조 활동이 국가공무원법상 위법이므로 파면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강씨등은 지난 89년8월18일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경북도교육위원회의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해임등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명백히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중단하고 대통합을 선언하였다. 송언석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3년 8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다. 유가 급등은 원·달러 환율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전남 여수의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재현 교수가 의료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선박 '무사파 2호'가 미사일에 맞아 침몰하면서 3명의 선원이 실종되었고, 이란의 공습에 대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