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이동낙부장판사)는 24일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강현주(전의성공고 교사), 방현옥씨(전의성 봉양중상고 교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재판부는 정경옥 전죽변종고 교사에 대해서는 전교조 활동이 국가공무원법상 위법이므로 파면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강씨등은 지난 89년8월18일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경북도교육위원회의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해임등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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