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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장협 지자제개정 온건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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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가 이달중으로 서울에서 열기로 했던 대규모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대회} 개최를 일단 유보하고 각 시도의회별로 법개정 촉구 결의문채택, 청와대등 관계요로에 법개정 건의등 온건 방침으로 선회했다.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2일 서울 세종레스토랑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17일 실무위원회의 제주회의에서 결정한 결의대회 개최는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대구시의회는 이에따라 24일 전체 의원 긴급간담회를 갖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관치법 또는 자치규제법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뒤 연대 서명했다. 경북도의회도 이달내로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 결의문을 다음달 1일.2일 이틀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각정당대표, 정치관계법심의특위장등에게 각각 전달한다.

지자법 개정 요구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제한규정 삭제@법령에 위반되지 않는한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개정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제정 @의장의 사무처직원 임명권 @자치단체 조직 @내무부의 자치단체에 대한감사제도 폐지 조항등이다.

한편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원 18명이 사표를 내놓고 지자법 개정 요구에 들어가는등 법개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요구가 만만찮아 향후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여부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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