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5일 경남북도가 순환수렵지역으로 고시됨을 틈타 시장직인을위조, 수렵조수포획승인증을 무더기로 발급해온 제일총포사 대표 강상우씨(36.경주시 황성동285)를 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경남북도가 올해 순환수렵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사냥을하려는 고객이 몰려들자 지난3일 오후7시쯤 총포사를 찾아온 박헌구씨(39.경주시 동천동 755의16)에게 경주시장직인을 위조해 포획지역.포획기간등이 기재된 {수렵조수포획승인증}을 1매에 42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 수렵조수포획승인증 19매를 위조한후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7백56만원을 받아편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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