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미디어로 기대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국(CATV) 선정을 위한 대구시.경북도 심사가 끝남에 따라 신청업체들은 올해말 공보처의 최종심사가 마무리될때까지 허가권을 누가 따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모두 6개구역중 신청자가 없었던 동.서구를 제외한 4개구역에 8개 업체가 신청한 대구시는 지난 22일 심사에서 전 신청업체가 탈락없이 공보처 심사를 받게됐다. 또 23일 경북 포항 1개구역의 3개 신청업체에 대한 경북도 심사에서도 신청업체가 모두 통과됐다.
부시장.부지사 책임아래 법상 결격자를 가려내는 서류심사와 부시장(부지사)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2급이상 공무원, 언론학계, 상공계, 기초자치단체의장.지방의회(기초)장 추천인사, 법조계, 경영회계계등 9인의 허가심사위원회에서 방송구역별로 3인의 적정후보사업자를 선정하는 1차심사는 대구.경북의 각구역 신청자가 3인을 넘지 않아 모두 시.도의 추천을 받아 공보처의심사를 받게 된 것.
신청자의 지역사회 공헌도, 재정적 능력과 자본구성의 적합성.건전성, 유선방송 또는 방송사업 실적과 경험유무등에 대해 총450점 만점을 기준으로 허가심사위가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 경북 포항구역의 경우 (주)포항종합유선방송(대표 김규만)이 최고점수를 받았고(가칭) (주)포항종합유선방송(대표 도학술),(가칭)(주)포항종합유선방송(대표 이강원)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구체적인 평가점수와 심사위원 명단은 공보처의 최종 심사발표시 공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허가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알아내기위한 업체와 이를 감추려는 공보실이 줄다리기를 계속 한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 남은 심사과정에서도 업체들의 정보확보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올해말까지 54개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게되는 2차 심사는 공보처가 이달 30일이내로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의견과 3인의 후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3단계 심사를 하게 된다.먼저 이달 30일까지 실시하는 첫단계에서 서류심사와 체신부.상공자원부등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15일까지의 두번째 단계에서 공보처차관을 단장으로 법조계, 언론학계, 언론계, 경영.회계, 방송편성.기술, 광고계6인과 공보처 2인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에서 공개청문과 점수평가를 하게 된다. 시.도 추천 후보사업자의 최다주주.대표자등이 참석,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이해도, 최다주주.대표자의 적합성,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등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서류심사의 단점을 보완한다. 프로그램공급업체선정과정에서 있었던 청문회에선 차관, 기획관리실장, 방송행정국장, 유선방송과장등이 배석한데 비해 평가단이 더욱 강화돼 청문회의 중요성을 짐작할수 있다.마지막으로 다음달 31일 까지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언론,법조, 경영.회계, 광고계등 11인으로 구성된 허가심사위원회에서 총550점만점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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