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UR타결땐 조건부수용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가 오는 12월15일 완전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이해당사국인 미국 등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쌀시장의 조건부개방안을 수용할 방침이다.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쌀시장개방 불가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각국이 오는 12월15일로 예정된 시한내에 UR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할 경우 쌀시장개방 불가원칙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쌀시장을 지키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12월15일은 UR협상이 완전히 끝나는 시한이아니라 각국이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시한이라면서 우리나라는 UR의 쟁점사항이 12월15일까지 타결되면 이해당사국과 쌍무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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