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 시행전에 개별법에 따라 추진돼 온 선산 공동정류장 건설사업 등 10개 사회간접시설사업을 추가로 민자유치촉진법상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20일 정부는 제3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20개 사업 가운데 10개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키로 했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부산 수정산 터미널 축조공사와 인천 문학산터널공사 등 2개 도로공사 △부곡 및 양산 복합화물터미널,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등 3개 화물터미널 △수원 종합버스터미널, 선산 공동정류장, 남해 공용여객터미널 등 3개 화물터미널 △예산 청소년 수련마을 △충주 칠금지구 관광지 등이다.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 면제, 부동산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승인 및 자구노력 의무 면제,시설재 차관 도입 허용,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투자준비금(투자액의 15%)과 차입금 이자의 손비 인정,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면제,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 3년 인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제2차 심의위에서 문경-괴산간 이화령터널공사등 31개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했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또 삼성건설 등 11개 건설회사의 컨소시엄인 가칭 '신공항고속도로(주)'를 정부의 첫 민자유치사업인 영종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자로 의결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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