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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학생 자살, 교육당국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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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지도.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 민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23일,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 아들(당시 중3.15세)이 자살한 것과 관련, 이모(47.영덕)씨 일가족이 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억2천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교육감은 이군 가족에게 4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학교 안에서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 학교측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시내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씨의 아들은, 급우들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 당하고 사탕 50알을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 당하는 등 학대를 받다 1998년 5월29일 학교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씨 가족은 1998년 7월 영덕으로 이사한 뒤, 99년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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