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하원에 이어 1일 대통령의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74년 마련된 무역촉진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은 지난 1994년 권한 시한 종료 이래 처음이다.
상원은 이날 무역촉진권한법안을 표결에 부쳐 64대 34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하계 휴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215대 212의 근소한 표차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신속처리권한(Fast Track)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대통령에 대해 국제무역협정을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이 무역 협정 내용에 가·부결 권한을 갖되, 협정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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