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부재(不在)로 인해 국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총리실은 당장 3일로 예정됐던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히는 등 업무공백 상황을 맞고 있다. 장상 총리서리에 의해 개편됐던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등 보좌기관들도 총리부재로 사실상 업무중단 상태며 후임 총리 지명에만 온 신경을 쏟고있다.
총리직 공석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주초 후임을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소 20여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 파행은 불가피해졌다. 당장 총리부재로 인한 부처간 업무조정에 혼선이 예상된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조정할 임무를 갖고 있는데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주무장관회의 등을 개최할 수 없게 돼 부처간 업무조정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당분간 국무위원 교체가 불가능하게 됐고 국무총리의 인사전결권인 1급 공무원의 전보, 4급으로의 승진 등 공무원 인사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리령과 총리훈령 제정 및 개정, 발령이 안된다는 점은 문제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 총리 산하 11개 기관이 총리령을 내도록 돼 있어 이들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또 국가비상대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리의 부재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추진도 곤란해졌다.
외교나 의전상 문제도 발생한다. 각종 국내행사는 물론 외국방문이나 국제회의 참석도 불가능해졌고, 외국 국빈의 영접도 곤란해져 외교활동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총리서명이 없는 대통령 결재서류의 법률적 효력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총리의 '부서(副署)'가 없으면 법의 제·개정이나 인사 등과 관련해 주요 문서에 효력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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