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을 공포했다. 이 법에 따라 고시와 전형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고, 고시는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로 구분됐다. 고등고시는 행정과, 사법과, 기술과로 나뉘었으며, 보통고시는 4급(현 7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이었다. 첫 고등고시가 실시된 것은 1950년 1월 6일이다. 이날은 행정과 시험을 치렀고, 사법과 시험은 1월 26일 치렀다. 지원자는 각각 500여 명이었고, 합격자는 행정과 5명, 사법과 19명이었다. 고등고시 행정과는 1963년까지 총 14회 치러졌으며 37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사법과는 1963년까지 총 16회 시험을 통해 667명을 배출했다. 그 인력만으로는 부족했고, 정부는 '전형'을 통해 더 많은 인재를 선발했다. 1951년부터 1959년까지 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은 4천50명이었고, 같은 기간 행정고시 합격자는 239명이었다. 대부분의 공직자가 전형으로 선발되었고, 5%만 고시로 충원된 셈이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