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을 공포했다. 이 법에 따라 고시와 전형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고, 고시는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로 구분됐다. 고등고시는 행정과, 사법과, 기술과로 나뉘었으며, 보통고시는 4급(현 7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이었다. 첫 고등고시가 실시된 것은 1950년 1월 6일이다. 이날은 행정과 시험을 치렀고, 사법과 시험은 1월 26일 치렀다. 지원자는 각각 500여 명이었고, 합격자는 행정과 5명, 사법과 19명이었다. 고등고시 행정과는 1963년까지 총 14회 치러졌으며 37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사법과는 1963년까지 총 16회 시험을 통해 667명을 배출했다. 그 인력만으로는 부족했고, 정부는 '전형'을 통해 더 많은 인재를 선발했다. 1951년부터 1959년까지 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은 4천50명이었고, 같은 기간 행정고시 합격자는 239명이었다. 대부분의 공직자가 전형으로 선발되었고, 5%만 고시로 충원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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