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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주민 1인 당 54만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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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체류자 2만3천명 대상…지역화폐로 지급해 경기 활성화 시도

대구 군위군청 전경
대구 군위군청 전경

대구 군위군은 내년 1월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4만원의 '군위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이전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나 체류지를 둔 이들이 대상으로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124억5천만원으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군위군이 적립한 기금은 1천795억원 규모다.

군위군은 지원금 전액을 군위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 지역 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군위군은 지난 2023년 7월 대구시 편입 이후 군위사랑상품권이 대구로페이로 통합되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당시 군비 부담액이 124억원으로 추산된 점을 고려해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위군은 내년 설 명절 전후로 지원금을 지급해 명절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개인별 지급이 원칙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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