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외면받고 있다. 관련기관과 지자체가 지난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지만 4대 보험 가입과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과 예상외의 추가 부담 등 이유로 신청이 저조한 상태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대구 248곳(525명), 경북이 189곳(394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접수한 건수는 대구가 5건, 경북이 6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월 보수액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90만원 미만으로 정했지만 영세 중소기업, 식당'가게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 상당수는 월 보수가 200만원을 넘는 실정이다. 또 근로자 월 보수액에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돼 상당수 근로자들이 월 보수가 200만원을 넘어 이 자금의 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지자체, 기업인들의 주장이다. 제조업체'외식업계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구미 지역의 식당'가게 운영자들은 "근무시간이 10시간 정도인 외식업계, 자영업 등에서는 월급이 이미 200만원대여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건이 현실성이 없다. 생색내기용 정책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기업체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근로자 지원 요건인 월 보수액(190만원 미만)과 사업장의 고용인원(30명 미만) 등 관련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류한규)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후속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실과 괴리감이 커 실효성이 없다면서 현재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 요건을 월 2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2천172곳 중 88%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천900여 곳의 월 보수액 중 최저가 평균 210만원대여서 자금 신청 대상자가 아예 안 되는 실정이라고 구미상의는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인원 30명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인건비로 월 최대 13만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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