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과세 논의도 탄력을 얻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6일자 서울경제 '가상화폐 과세로 더 기운 김동연' 및 조선일보 '가상화폐 세금, 소득세로 매긴다' 제하 기사에 대해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현재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중에 있으나, 가상화폐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시세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양도소득세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거래세를 적용할 경우 투기 성격이 강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화폐를 일종의 재화로 볼 경우 부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간(P2P)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중 과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한계다. 물론 양도소득세 부과도 난관이 없지는 않다. 과세를 위한 개별거래 정보 확보가 현 체제에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세금 항목을 정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실제 과세가 힘들다. 근거인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 부과 시기는 올해는 힘들고,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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