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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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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현행법에 규정된 3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면서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돼있다.

이런 이유로 경찰, 소방 등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생 현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 면직제도가 적용돼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치료비 지원과 보살핌 등으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금까지 지적돼왔으며 법 개정 논의도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 도중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규정된 휴직기간인 3년이 경과 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국민을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됐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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