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이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가 직접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재차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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