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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靑 "깊은 유감,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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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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