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거래 사기 8740억 역대 최대…AI 가짜 영수증 1초면 뚝딱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직거래 사기 11만9741건, 2021년의 3.4배 공문서 위조 검거 474건…검거율은 53.8%로 추락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생성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생성이미지.

생성형 AI로 위조한 영수증과 화물수탁증이 퍼지면서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8740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찰청이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직거래 사기 발생 현황에서다. 가짜 서류를 눈으로 가려내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피해를 가르는 것은 서류의 정교함이 아니라 안전결제를 썼는지 여부다. 제주경찰청은 AI로 허위 물품과 거래자료를 꾸며 1091명에게 24억원을 가로챈 조직 등 31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 피해액 4년 새 3.4배, 건수는 11만9741건

같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11만9741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2021년 8만4107건에서 4년 만에 3만5천여건이 불었다. 피해액은 2021년 2573억원의 3.4배로 뛰었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누적 피해액은 1조7158억7000만원에 이른다.

건수보다 금액이 더 빠르게 뛰었다는 것은 한 건당 뜯기는 돈이 커졌다는 뜻이다. 고가 전자기기와 명품처럼 구매 영수증·보증서가 따라붙는 물건일수록 위조 서류의 효용이 크다.

소비자 피해 창구에도 같은 흐름이 잡힌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실에 지난 4월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2건에서 지난해 335건으로 5년 새 약 15배가 됐다. 플랫폼별로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불이행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 사업자등록증·화물수탁증·포스트잇 친필까지 위조

부산 금정·남부경찰서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사업자등록증과 택배 화물수탁증으로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가로챈 사기범을 입건했다. 구매자 이름을 합성한 포스트잇 친필 인증 사진까지 보냈다. 확인된 피해자만 150여명이다. 한 피해자는 카메라를 사겠다며 위조된 수탁증과 영수증을 받고 110만원을 보냈고, 노트북 거래에서는 185만원을 뜯긴 사례가 적발됐다.

수법의 공통점은 하나다. 서류를 먼저 보내 신뢰를 쌓은 뒤 플랫폼 안전결제 대신 계좌이체를 유도한다. 위조 서류는 송금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일 뿐, 돈이 계좌를 떠나는 순간 회수 수단은 사라진다.

위조 대상은 중고 물품에 그치지 않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실제 잔고가 23원인 계좌를 AI로 9억원짜리 잔고증명서로 위조해 법원에 낸 피의자를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는 은행 이체확인증을 AI로 위조해 노동자 27명의 임금 28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사업주가 적발됐다. 가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로 보험사 11곳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아낸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 검거율 53.8%, 신고 안 된 25만건

통계청 범죄발생통계를 보면 공문서 위·변조 발생 건수는 2022년 1999건에서 2024년 3542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의 공문서 위조 검거 건수도 2021년 239건에서 2024년 474건으로 3년 만에 2배가 됐다.

경찰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사이버 사기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4년 53.8%로 18.4%포인트 내려앉았다. 2024년 사이버 사기 피해 규모는 3조4062억원으로 전년 1조8111억원보다 88.1% 늘었다.

신고되지 않은 피해는 통계 밖에 있다. 경찰대 연구진이 지난 4월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실은 논문은 신고율 28.4%를 적용해 실제 직거래 사기를 연간 35만3300건, 미포착 암수범죄를 25만2761건으로 추산했다. 사회적 총비용은 1조2208억원, 공식 피해액의 3.7배다. 민간 사기 정보 사이트 더치트 집계에서 환수가 이뤄진 사례의 52.3%가 10만원 미만 소액이었다는 점도 소액 피해가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보여준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에도 개인의 위조는 못 막는다

개인 간 거래를 통신판매로 규정해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명확히 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7월 21일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중고거래 플랫폼 간담회에서 중고거래가 핵심 거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각지대는 남는다. 인공지능기본법상 투명성 의무는 개발사업자에게만 쏠려 있다. 개인이 사기 목적으로 문서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전에 막기 어렵다. 외부 메신저로 옮겨간 직거래는 안전결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결국 이용자 주의에 기대야 한다는 한계가 나온다.

지방의 한 사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I로 만든 사진인지 실물 사진인지를 지금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의 깊게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대구시는 추석 연휴 이후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구대박세일'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77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며, 온누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후 더욱 강한 반박에 나서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 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보도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의료진이 이를 치료한 과정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