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빗자루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까지 저질러 피해 아동들에게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안긴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기소된 친모 B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가정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A씨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