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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취소 요구하며 20차례 연락한 경찰관, 대법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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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2심 원고승소 파기환송…"인정 사유만으로 징계 타당성 충분"

부산광역시경찰청 청사 외벽에 경찰 마크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부산광역시경찰청 청사 외벽에 경찰 마크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여 차례 전화·문자를 보내고, 순찰 근무 중 카페 여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을 고백한 부산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2025두35423)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사 계급인 A씨는 2023년 10월 다섯 가지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이 그 내용이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제1사유)과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제3사유)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나머지 세 가지 사유도 강등에 이를 만한 비위는 아니라며, 강등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핵심은 민원 취소 강요와 근무 중 애정 고백 행위의 비위 정도였다.

A씨는 자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에게 취소를 요구하며 20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상사로부터 민원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행위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과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순찰 근무 중에는 카페 창밖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여주인에게 애정을 고백하거나, 동료에게 교통사고 가해 여성의 연락처를 넘겨받은 뒤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주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고백을 이어간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와 공직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사안이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계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명확히 했다.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2심은 민원 철회 요구와 카페 여주인에 대한 고백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원 철회를 강요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2심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 판단에 따른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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