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오는 29일 마무리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수백억원의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처지에 몰리게 돼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선 후보자는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 받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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