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5천명으로 집계돼 반복수급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천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1만3천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7만7천명이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천997억5천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3천명에서 지난해 1만5천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610억8천600만원이었으며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매년 6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2022년 5만8천명에서 2023년 6만6천명, 2024년 6만7천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며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반복수급뿐 아니라 허위로 이직 사유 등을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식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가장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22년 2만3천869건에서 지난해 2만5천105건으로 늘었다.
대구에서는 허위 근로자 수십 명을 모집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5개 사업장을 운영한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브로커 4명을 통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부정수급액은 5억8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실업급여가 5억4천여만원을 차지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범들과 진술을 맞춘 정황도 확인돼 노동당국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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