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청구된 행사 비용 보다 웃돈을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킥백' 방식으로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를 받아온 박봉수 전 우리은행 노조위원장과 전직 노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 전 위원장과 전직 간부 A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과 A 씨는 노조 돈 약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지시하면 A 씨가 킥백으로 돌아온 돈을 현금화해 박 전 위원장에게 가져다 줬다는 것이다.
이들을 지난해 4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었다. 다만 경찰은 업무상 횡령 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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