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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 공백에 제도 충돌까지…주먹구구식 국정 운영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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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수장이 공석(空席)인 채로 문을 연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물러난 뒤 1년 넘게 공석이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제청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청문 요청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 지원자도 정원의 약 68%에 그쳤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탓이다. 경찰청장 자리도 조지호 전 청장 직무정지 이후 21개월,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도 16개월 동안 비어 있다. 새 제도를 운영하겠다면서 정작 수사·기소·경찰의 세 축 모두 수장 자리를 비워 둔 것이다. 여기에 인사 실패에 따른 후보자 사퇴로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이다.

사법부 인사도 마찬가지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청와대와 대법원 간 합의 실패 및 갈등 탓에 200일 넘게 빈자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다른 후보자 제청을 다시 요구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고, 근거가 불분명한 재제청 요구를 했다는 지적을 받는 청와대도 교착(膠着)을 풀 방안이 없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외비 문건 공개 논란도 거세다. 지난달 29일 엑스(X)에 보이스피싱 단속 성과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을 촬영해 올렸는데, 우측 상단의 '대외비' 표시는 지워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대외비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 기강 문제에 한정된다'고 해명했다. 대통령 메시지 점검 체계도, 수습도 어설프다.

개혁의 방향을 두고 다툴 수는 있다. 그러나 맞든 그르든 법으로 시한을 정했다면 사람과 조직부터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공백과 교착, 허술한 문서 관리는 국정을 조율하고 책임질 컨트롤타워 문제다. 중수청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더는 여권 강경파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도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불식(拂拭)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국정 운영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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