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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구·야구 아시안게임 후폭풍…주호영 '병역 혜택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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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아시안게임 金 병역특례 폐지법' 대표발의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유지…특별공적자는 국회 추천·국무회의 의결로 편입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 승리 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중 대회 득점왕과 도움왕을 차지한 엄지성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 승리 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중 대회 득점왕과 도움왕을 차지한 엄지성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일률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 대표팀을 중심으로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입법인 셈이다. 여야 모두 병역특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병역특례 혜택을 폐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주 의원이 처음이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편입 대상이다. 이들은 관련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된다.

주 의원은 현행법이 종목별 국제 경쟁 수준이나 대회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국가별 선수 구성과 경기 수준에 차이가 큰데도 금메달 획득만으로 동일한 병역 혜택이 주어지면서, 대표팀 선발 과정부터 국위선양보다 병역특례 여부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야구대표팀은 사회인 선수 중심의 일본에 패한 뒤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 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축구대표팀에서도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 대한 현행 병역특례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 의원은 "병역의무는 국민 누구에게나 무겁고 신성한 의무인 만큼, 그 예외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금메달 하나로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는 지금 방식은 국위선양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병역혜택 자체가 목적이 되는 왜곡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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