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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금지구역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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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을 지도 단속해야할 행정당국이 도심 곳곳에 불법현수막을 마구달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동구청은 이달들어 내무부의 {기초질서 지키기}운동에 따라 구청과 각 동사무소, 바르게 살기협의회등 유관단체별로 1개씩 모두 30여개에 달하는 행정홍보용 현수막을 관내에 달도록 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면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현수막을 일체 설치할 수 없게 돼있는데도 이들 현수막들중 상당수가 광고물 설치금지구역인 주요간선도로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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