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 확정, 공람공고한 대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달성군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된 화원읍 명곡리 6만평방미터와 대구교도소-설화리에 이르는 대로변과 화원유원지입구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 *화원유원지 주변에 도시기본계획상주거지역인 성산리와 구나리의 녹지지역중 주거지역에서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켜 줄 것 *가창면 룡계리 대한중석에서 냉천유원지 사이 녹지지역과 가창댐입구및 찬샘지구녹지지역을 주거지역화 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 *다사면 서재리일원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대구-다사서재-칠곡간도로가운데서재리부근 도로를 구릉지나 산지로 선형 변경 *가창면 룡계리-삼산리간 대로와 접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있는 만큼 현행대로 2차선 도로의유지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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