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양식장에 농작물 복합영농과 같은 방식으로 복합양식시대가 개막된다.양식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초류나 어패류의 바다양식은 단일품목만 양식하도록 규제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당국이 법개정을 통한 복합양식을 전면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동해안에 복합양식이 도입되면 현재 단일품목으로 허가된 멍게.전복.미역.가리비등을 적절하게 복합양식해 단일품목의 생장기간이나 휴업기간을 충분히활용, 단위면적당 소득이 2배이상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수산 전문가에 따르면 복합양식 가능형태는 4가지로 한 양식장에서 멍게와가리비를 함께 양식할 경우 채취시기를 달리해 휴무기간을 없앨 수 있고, {미역+멍게} {전복+가리비} 복합양식도 별다른 피해없이 단위면적당 소득을 배가할 수 있다는 것.
또 미역과 전복을 복합양식하면 전복이 미역을 주먹이로 해 소득배가는 물론먹이대체효과도 거둘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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