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7월1일까지 국내및 해외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대여권제도를 도입하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키로 하고 22일 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했다.문화체육부가 공고한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데이타베이스}의 편집저작물 보호명시 *고교이하 교과용도서및 학교방송등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자에게 보상금 지급규정 *복제기를 이용한 사적복제 폭증으로 인한 저작권자의 손실보전을 위해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영리목적 음반대여시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대여권제도의 도입*실연.음반제작.방송등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저작권위탁관리업중 대리.중개업의 허가제를 폐지 *저작권침해에 대한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배포행위뿐 아니라 배포목적으로 소지하는행위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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