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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예회관 비문화예술행사 잦아"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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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대관규정상 대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은 순수문화예술공연외 정치, 종교,흥행, 집회성 행사에 대해 대관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무시하고 문예회관측은 25일낮 대극장에서 대구직할시 재향군인회가 주관한6.25자유수호전쟁 제43주년 대구시민대회 개최를 허락, 물의를 빚고 있다.이같이 엄연한 규정을 무색케한 집회성 행사가 문예회관에서 강행된 사례는이번 말고도 여러번 있었다. 결격사유가 분명한 이들 행사들은 관이나 관변측 행사가 대부분. 실제 문예회관측은 규정에 어긋난 행사대관신청이 들어올때마다 감초격으로 끼어드는 윗선의 압력에 골치아파해온 것도 사실. 이번경우도 예외가 아니다.문예회관측은 고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시측이 시청사의 공간협소를 핑계로 시공무원집단교육이나 시.부시장 이취임식등 각종 비문화예술행사를 문예회관에서다반사로 치러온 선례에 비춰볼때 이같은 변명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즉본의든 아니든 자체규정을 스스로 깨온 문예회관측의 자업자득이라는 비난의목소리다.

더욱이 지난해초 문예회관및 시민회관 기구조직 개편시 문예회관은 순수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시민회관은 공연및 집회행사장으로 기능을 이원화하는등 특성을 분화시켰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편의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노출시켰다.

게다가 이날 행사직후 대극장 로비는 주최측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기념품들로 어수선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동안 문예회관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규정에 어긋난 이날 행사를 지켜보며 어떻게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문민시대의 납득할 수 있는 원칙행정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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