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비산염색공단(이사장 감정웅)이 지난26일 1만5천t 규모의 폐수처리장공사 부실시공과 관련, 설계사인 (주)은성엔지니어링과 (주)롯데기공을 상대로16억3천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또 냈다.염공측은 소장에서 {1만5천t 처리용량의 집수조및 폭기조공사(토목시공만29억공사)를 하면서 설계및 시공잘못으로 폐수처리장이 제기능을 못하게 됐다}며 {설계사인 (주)은성엔지니어링은 설계비 5억2백만원을, 시공사인 (주)롯데기공은 학계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른 구조물보강공사비 1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3차 폐수처리시설인 1만5천t공사는 지난해말 일본기술자의 시설공사하자지적으로 문제가 돼 학계와 건축물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도 점검결과 폐수를 담을 경우 붕괴우려가 높다는 진단결과가 나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또한집수조및 폭기조공사는 지난91년1월 염공측이 사업비 1백27억원을 들여 착공,지난해8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염공측이 계약위반과 공사금액차이를 이유로이의를 제기, 현재 공정 76.3%에서 공사중단상태다.
한편 염공측은 지난해7월 폐수처리용 탈수기 구매와 관련, 백택무역에 대해물품대금 10억6백만원의 반환소송을 낸데 이어 지난5월엔 폐수처리제인 B.A제를 공급한 (주) 은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10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재판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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