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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과세특례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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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앙상가일대의 7백30여 점포가 1일부터 무더기로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돼 휴폐업하거나 외곽지 이전을 서두르면서 상가경기위축의 우려를 낳고 있다.국세청은 육거리와 남빈사거리, 그리고 우체국을 중심으로 밀집한 대중음식점 , 유흥접객업소.의류점.다방.신발업등 7백30개점포에 대해 1일부터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 7.8.9월분의 세금을 오는 10월 3.4분기부가세 부과때 적용,징수키로 했다.

이때문에 지금까지 연간매출액의 2%만 내던 해당업주들은 10%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건물주와 점포임대업주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인데 엎친데 덮친격"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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