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와 폐사우에 대한 공제금 지급 비용마련책으로 실시한 한우의 거래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자유거래제 도입이 시급하다.가축시장에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는 한우는 현재 점촌시.문경군내의 경우 가축시장 전면폐쇄에다가 거래가격도 대도시 도축장 거래시세로 해 전국어디서나 1일 시세를 양축농가들이 알 수 있어 불공정거래 시비는 사라져 타시군 가축시장까지 가야하는 농가들의 수송비 부담이 겹치는 거래규제는 있을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거래규제는 축협의 거래수수료(수당 2천5백-6천원)를 징수키위해 실시하는것 외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에게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