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와 폐사우에 대한 공제금 지급 비용마련책으로 실시한 한우의 거래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자유거래제 도입이 시급하다.가축시장에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는 한우는 현재 점촌시.문경군내의 경우 가축시장 전면폐쇄에다가 거래가격도 대도시 도축장 거래시세로 해 전국어디서나 1일 시세를 양축농가들이 알 수 있어 불공정거래 시비는 사라져 타시군 가축시장까지 가야하는 농가들의 수송비 부담이 겹치는 거래규제는 있을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거래규제는 축협의 거래수수료(수당 2천5백-6천원)를 징수키위해 실시하는것 외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에게 설득력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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