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와 폐사우에 대한 공제금 지급 비용마련책으로 실시한 한우의 거래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자유거래제 도입이 시급하다.가축시장에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는 한우는 현재 점촌시.문경군내의 경우 가축시장 전면폐쇄에다가 거래가격도 대도시 도축장 거래시세로 해 전국어디서나 1일 시세를 양축농가들이 알 수 있어 불공정거래 시비는 사라져 타시군 가축시장까지 가야하는 농가들의 수송비 부담이 겹치는 거래규제는 있을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거래규제는 축협의 거래수수료(수당 2천5백-6천원)를 징수키위해 실시하는것 외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에게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