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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관광개발사업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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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의 도시구역에 새로 원자력.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조항을 삽입, 보다 엄격한 법규제 절차를 받도록해 사유권행사 침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오는 94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한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을 입법예고했는데 종전에 규정이 없던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구역이나 예정지를 도시구역 개념에 명문화시켜 엄격한 법규제를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울진지역의 경우 근남면 산포2.3리 일대 사유지.국공유지 3.94평방킬로미터구역을 지난 82년 1월8일 건설부가 도시지역 원전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했으나 3년이 지나 도시지역 효력상실로 농어가 주택건립등이 허용돼 왔었다.또 도시지역 효력상실지역은 전원개발특례법에 따라 상공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숙박시설.회센터등 관광지개발 가능성이 높지만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건설부.상공자원부등 다단계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원전예정지의 관광개발사업등은 사실상 더욱 어려워진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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