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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보상기준 미흡 개선안마련 국회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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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는 8일 임시회에서 지난6월19일 관내4개면에 내린 우박피해농민들의 의견에 따라 현행 농업재해 대책법의 보상기준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농업재해지원대책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군의회의 개선건의내용은 현행 1ha미만농가로 한정된 지원대상농지규모의 폐지, 지목상 하천부지 잡종지 임야등의 농작물피해도 지원할 것, 농약대 대파대 정기구호금 무상양곡등 지원항목의 세분화폐지, 피해면적에 따른 생산예상금액의 산정으로 일정액 일시불 현금지급등이다.특히 군의회는 정부가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마련, 농민의 재해보험가입을 통해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건의했다.

영덕군은 지난달19일 내린 우박으로 3백92가구 2백16ha의 면적에 큰피해를입었다.

작목별로는 채소1백50ha 특작10ha 과수55ha 전작0.4ha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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