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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남도 여론무시 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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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여론을 무시한채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대단위 산림지역에 수렵장 설치를 강행하려다 환경처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은것으로 드러나 거창.함양주민들의 비난을 사고있다.지난90년 도는 총10여억원의 사업비로 지리산국립공원 인근인 거창군위천면상천리와 함양군안의면상원리를 잇는 총연장 20여km의 도유림에 15개의 관망대와 야산 2천여평에 멧돼지등 야생조수사육사 9개동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따라 1차로 같은해 폭4-6m의 임도개설형태의 사냥로개설작업에 착수, 수십년된 울창한 산림을 마구 훼손하자 거창.함양군의 자연보호 지도위원회등주민들은 "행정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발(본보92년1월24일자20면보도)했으나 도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었다.

그러다 지난8일 환경처가 국회보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거창군위천면상천리와 함양군안의면상원리일원 도유림은 산림이 훼손되고 총소리등 소음으로 생태계 교란이 예상돼 수렵장불가통보를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경남도가 지역실정이나 여론을 무시한채 쉬쉬하며 사업을 추진해오다환경처로부터 수렵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것이 알려지자 거창.함양군 주민들은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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