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수시설없이 아파트부지 성토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배수시설없이 아파트 부지를 성토하는 바람에농수로가 범람, 인근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농지 주인들이 주택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동구 신기동 465등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43)등 일대 농지주인들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안심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부지를 5-6m 높이로 성토하면서 배수로등 기반시설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때문에 지난달 말 내린 비로 농수로가 범람해 이 일대 농작물이 말라죽었다는 것이다.

김씨등은 [강우량이 40mm밖에 안되는데도 안심1단지 아파트와 주택가의 오.폐수가 흐르는 농수로가 범람, 느티나무 묘목 3천그루중 절반이상과 인근 농경지의 토마토등 작물들이 말라죽었다]며 피해보상과 침수피해의 재발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을 주택공사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주택공사측은 [이번 침수피해는 성토때문이 아니라 금호강으로 진입하는 농수로 하류 부근의 배수 정체현상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안다]며[하류부근의 수로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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