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일 제2차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구대공원 면적 24만평 축소,화랑로 시설녹지 폐지등 6백18건의 제6차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확정, 의결했다.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수성구 욱수동등 대구대공원 6백15만평중 집단민원의대상이 돼온 주거지및 농경지50만평 제척요구를 일부 수렴, 구도시계획도로북편 24만평 정도를 공원부지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북구 노원2가 준공업지역 39만평의 주거지역화 문제는 주거밀집지 17만평은일반주거지역으로, 공장.주택혼재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수정 의결했다.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논의됐던 만촌.수성.대명전용주거지역은 현행용도를 유지하되 폭30m이상 간선도로변 25m폭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주고최고고도를 9.9m(3층)로 완화했다.
동구 방촌.용계동등지 화랑로 시설녹지는 당초20m폭에서 5m폭으로 줄이려 했으나 주민의견등을 반영, 시설녹지 전부(4만6천평)를 폐지키로 했다.논란을 빚었던 수성구 범어동 구삼일자동차 학원 일대의 자연녹지8천1백평은2천7백평 제외.고도22층 이하 조건으로 일반주거지역 전환을 의결했다.또 동구 지묘동 최고고도지구는 고도제한을 해발 95m에서 1백10m로 완화,15층 이하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수성구 수성동 코오롱 부지는 근린 상업시설입지를 목적으로 총3만6천평중1만평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북구 읍나동 칠곡재래시장 일반주거-준주거용도변경 *북구 산각동 중고자동차매매상사부지 자연녹지-상업지역 *수성구 범어동 향우병원 종합의료시설-공용의 청사용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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