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세무서가 토초세 납부대상자도 아닌 논소유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발부, 이의를 제기하는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특히 세무서측은 개별지가 변동상황을 해당 시군에 문의도 하지않고 멋대로고지서만 보내 신중해야 할 국세업무가 주먹구구식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지난10일 논 3백24평방미터에 대한 토초세 7백7만8천1백53원의 납부고지서를받은 우한수씨(38.상주시 낙양동 138의 35)는 90년 공시지가가 7만5천원인데지난5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는 5만6천7백원으로 되레 인하돼 토초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고지서가 발부됐다며 불평했다.
세무서측은 우씨의 이의신청을 받고 농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원부.도시계획확인서 각 1통씩을 첨부토록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보다는 시당국에 개별지가변동상황을 확인하면 바로 대상 유.무를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제반서류첨부를 요구해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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