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 의례법 시민의견 수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정부가 결혼식장.장례식장의 영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등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키로 함에따라 내달 7일까지 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한다.개정안에는 요금체계를 현행 고시제에서 신고가격제로 바꾸고 공공기관, 단체시설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예식장을 빌려주는 것은 영업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의료법에 의해 이미 설치된 병원영안실의 경우 법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2년이내에 시설요건을 완비하면 장례식장으로 양성화시킬 방침이다.

장의업의 범위도 {염습제공}에 한정하고 장의용품 판매는 시장자율기능에 맡기게 된다.

허례허식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2백만원의 벌금을 3백만원으로 올리고 무신고영업및 호텔예식행위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벌칙을 강화한다. 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1천만원까지 부과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