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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례법 시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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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부가 결혼식장.장례식장의 영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등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키로 함에따라 내달 7일까지 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한다.개정안에는 요금체계를 현행 고시제에서 신고가격제로 바꾸고 공공기관, 단체시설에서 무료 또는 실비로 예식장을 빌려주는 것은 영업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의료법에 의해 이미 설치된 병원영안실의 경우 법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2년이내에 시설요건을 완비하면 장례식장으로 양성화시킬 방침이다.

장의업의 범위도 {염습제공}에 한정하고 장의용품 판매는 시장자율기능에 맡기게 된다.

허례허식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2백만원의 벌금을 3백만원으로 올리고 무신고영업및 호텔예식행위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벌칙을 강화한다. 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1천만원까지 부과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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