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TV뉴스에서 소위 서울 강남의 {오렌지족}들이 판치는 나이트클럽을전격적으로 단속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옷차림이나 행동에서 말로만 듣던그들의 실상을 보고 다소 충격을 느꼈다. 실제로 그 집단중 상당수가 마약을복용한 혐의사실까지 밝혀졌으니 그들에 대한 추상같은 법의 집행에 대하여어느누구하나 반대할 아무런 명분을 찾지 못할 것임은 분명해 보였다.그러나 법률가인 필자의 눈에는 두가지 못마땅한 점이 눈에 띄었다. 우선 그들중 아무런 범법행위를 자행하지 아니한 경우, 졸지에 무슨 큰 실정법을 위반한양 얼굴과 모습등이 무분별하게 보도됐으니 심각한 명예의 훼손을 입었으며, 적법절차없이 무조건 경찰서로 집단연행돼 몇시간씩 고생을 했다는 것이다.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소위 프라이버시 라이트)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굳이헌법규정을 언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의 이와같은 기본권은 {천부적 권리}라는게 학계의 통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등의 이유로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때에는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의적이고 관행적인 사생활 침해를 봉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 이화여대생들이 뉴스위크지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지급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나의 사생활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프라이버시도 그에 못지않게 귀중한것이고 따라서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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