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호이상 공동사업땐 우선면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농가에서도 과실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정부는 일정기준의 자본금과 시설을 갖춘 주류전업자에 한해 과실주제조면허를 농민및 생산자단체에까지 확대, 과수원을 1헥타아르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경작하거나 생산자단체조합원의 재배면적 10헥타아르이상에대해 자본금확보면제와 시설기준요건 대폭완화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특히 5호이상 농가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제조면허를 내준다는것이다.

과실주제조면허신청절차는 신청(시장.군수)-심사(도지사)-추천(농림수산부장관)-허가(국세청장)이다. 이번 조치로 농민들은 팔다 남은 과실을 원료로 술을 빚어 팔수있어 소득을 향상시킬수있고 주류의 다양화.고급화도 기대할수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지자로부터 동봉된 5만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정치적 청렴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및 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영화 '암살자(들)'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며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메가박스가 증정하는 오리지널 티켓의 디자인이 또 다른...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긴 수업시간, 낡은 학교 시설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