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도 과실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정부는 일정기준의 자본금과 시설을 갖춘 주류전업자에 한해 과실주제조면허를 농민및 생산자단체에까지 확대, 과수원을 1헥타아르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경작하거나 생산자단체조합원의 재배면적 10헥타아르이상에대해 자본금확보면제와 시설기준요건 대폭완화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특히 5호이상 농가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제조면허를 내준다는것이다.
과실주제조면허신청절차는 신청(시장.군수)-심사(도지사)-추천(농림수산부장관)-허가(국세청장)이다. 이번 조치로 농민들은 팔다 남은 과실을 원료로 술을 빚어 팔수있어 소득을 향상시킬수있고 주류의 다양화.고급화도 기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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