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시 가족수당 허위지급

상주시가 실제 노부모를 부양치않는 직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 말썽을빚고있다.특히 가족수당 지급시엔 노부모 부양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일손부족을이유로 손을 놓고있다는 것.

지난88년부터 공무원 사기진작일환으로 지급되고 있는 가족수당은 전체 직원중 배우자는 74% 존속(60세이상 노부모)은 50% 비속(18세미만자녀)은 109%범위에서 1인당 1만5천원씩 4명에 한해 월6만원만 지급토록 하고있다.그러나 노부모 부양의경우 대부분 아파트매입.주택전세등으로 따로 살림을해주민등록에만 동거로 돼있을뿐 실제로는 노부모를 부양치않고 있다는 것.상주시경우 연간 1천5백만원의 가족수당중 50%가량을 근거없이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관계자는 [실.과.소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여부를 파악키 어렵다]며 [확인후 실제 노부모를 부양치 않는 직원에 대해선 이미 지급한 수당을반납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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