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실제 노부모를 부양치않는 직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 말썽을빚고있다.특히 가족수당 지급시엔 노부모 부양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일손부족을이유로 손을 놓고있다는 것.
지난88년부터 공무원 사기진작일환으로 지급되고 있는 가족수당은 전체 직원중 배우자는 74% 존속(60세이상 노부모)은 50% 비속(18세미만자녀)은 109%범위에서 1인당 1만5천원씩 4명에 한해 월6만원만 지급토록 하고있다.그러나 노부모 부양의경우 대부분 아파트매입.주택전세등으로 따로 살림을해주민등록에만 동거로 돼있을뿐 실제로는 노부모를 부양치않고 있다는 것.상주시경우 연간 1천5백만원의 가족수당중 50%가량을 근거없이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관계자는 [실.과.소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여부를 파악키 어렵다]며 [확인후 실제 노부모를 부양치 않는 직원에 대해선 이미 지급한 수당을반납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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